‘대머리’라고 비웃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8월 17일 오전 3시 10분 A씨(30)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 B씨(4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탈모와 가발 착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동료 B씨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며 모욕감을 주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과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래도 살인은 잘못이다”, “그러게 왜 사람 마음을 후벼 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