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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 놀린게 화나서…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Shutterstock , 뉴시스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대머리’라고 비웃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8월 17일 오전 3시 10분 A씨(30)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 B씨(4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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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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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B씨에게 탈모와 가발 착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동료 B씨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며 모욕감을 주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Shutterstock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어 A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과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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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래도 살인은 잘못이다”, “그러게 왜 사람 마음을 후벼 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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