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인 병사들도 이제 평일 저녁에 외출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31일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험 운영했다.
시험 운영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에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총 4시간 동안은 부대 밖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게됐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 개발 및 개인 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 책임 지역으로 한정되며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의 경우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포상 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