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리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거 육군본부는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하 중사를 ‘전상자’로 규정했다.
여기서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를 뜻한다.
그런데 보훈처가 뒤집은 결정인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상황에서 입은 상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현재 하 중사는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하 중사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가려 한다”고 밝혔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하 중사 부상이 ‘전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상으로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