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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징역형이 아니라고?” ’20대 여직원’ 집에 침입해 물건훔친 ’60대 임원’.jpg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간 범인이 검찰에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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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20대 여성 A양이 다니는 회사의 임원인 67세 B씨로 알려져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셔터스톡 / 기사와관련없는이미지

B씨는 밤에 A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신발을 비롯한 약 47만원어치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해당건에 대한 판결이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나왔다.

SBS뉴스

해당 사건에 대해 판사는 B씨의 행동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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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건에 대해 판사는 ‘초범’ 인 점, 합의를 한 점, 금품을 돌려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선고유예’를 내렸다.

온라인커뮤니티

경찰 조사 도중, B씨는 41살의 나이차이가 있음에도 직장내에서 지속적으로 A양에게 구애를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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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자, A양의 집에 침입하게 되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B씨는 “‘여직원과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을 뿐 집에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 라고 밝히기도 해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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