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혜진(36)씨가 영국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남편 기성용씨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원회)가 한혜진씨와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한혜진씨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위원회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데,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광고대행사 선정 입창공고를 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한우홍보 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한우데이)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컬처앤콘텐츠는 한혜진씨를 광고모델로 섭외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씨와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 원에 위원회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하며, 한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 등에 상호 협의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한씨는 남편(기성용)이 있는 영국서 이사가야한다는 이유로 행사를 불참했다.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씨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씨는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SM C&C는 같은 해 8월 한씨의 소속사에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고 전했고, 두 달 뒤에 다시 “갑자기 잡힌 행사도 아니고, 계약초기부터 3번의 행사 참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한씨에게도 이메일과 전화로 행사 참석 요청고 불이행시 향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렸지만 한씨는 이미 불참을 통보한 뒤였고, 끝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 측은 한씨는 물론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에 따르면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한우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제안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
법원은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으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가 앞서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던 사실이 있고 TV, 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쳤으므로 위약금 5억원은 과다하다는 판단으로 위약금 액수를 2억으로 감액했다.
SM C&C에 대해서는 “한씨에게 위원회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은 한씨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