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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어디라고 경찰이 와?”…클럽 ‘마약 신고’에 출동한 ‘경찰 폭행’한 클럽 사장


경찰은 중국인이 마약투약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못들어가게 막은 강남 유명 클럽대표와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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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소재 F 클럽 대표 김모씨(53)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장 정모씨(49)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경찰들을 밀치고 못들어가게 막은 클럽 전무,안전요원들에게도 벌금 100만원~300만원을 명령했다.
또 클럽사장 정씨는 안으로 진입하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클럽 가드들 역시 출입구에 일렬로 서서 경찰관을 째려보며 공무수행을 막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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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측의 주장은 이렇다.”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클럽같은 혼잡한 공간에 들어오면 우발적으로 사고가 생길 수 있어 경찰관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다”며”수천만원 씩 돈을 쓰는 손님들인데 경찰관이 입장하면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방해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쟁업체의 허위신고였다”라고 주장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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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구글 이미지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나이트클럽,콘서트장 등 혼잡한 공간에 정복차림의 경찰관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상황이 발생하고 클럽 등 주취자가 많고 혼잡한 공간에 여러명의 사복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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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뉴스

끝으로 “해당 클럽은 크고 작은 폭력,추행 등 각종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112 신고를 항 경우에도 정복 차림 경찰관의 입장을 제지했는지 의문스럽다”며”경쟁업체의 허위신고라고 주장하지만,클럽 영업의 특성상 감내해야할 부분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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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 등 피고인들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