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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연기 쉽지 않을 것”…’승리’에게 입영 통지 내린 병무청


4일 병무청이 가수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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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외국인 투자자 상대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아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10개월 넘게 입영을 연기해왔으나, 최근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종료되는 바람에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합뉴스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때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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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승리에 대한 수사는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로 모두 마무리 되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성매매 알선을 비롯해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승리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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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당초 지난해 3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병역법 시행령 제 129조에 따라 입영을 연기했으며, 병무청도 이를 받아들였다.

입영일자 연기 기한은 3개월이나 병무청은 수사로 인해 연기 사유가 지속된다고 보고 입영통지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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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입영 통지를 받고 승리가 입대를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만 29세인 승리가 입영 연기를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BS뉴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30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5회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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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해도 연기 사유였던 ‘수사’가 종료된 만큼,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관할권이 군 검찰과 군사법원으로 이전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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