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남성 A(22)씨의 사건이 전해졌다.
27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8일 A씨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9살과 10살 아동 3명을 상대로 지난해까지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했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라고 협박해 겁을 줬다.
퍈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라고 말하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어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