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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유포 안 한 점 고려”…’9살,10살 아이 3명’ 성착취 영상찍은 20대 남성 법원 판결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남성  A(22)씨의 사건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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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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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8일 A씨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9살과 10살 아동 3명을 상대로 지난해까지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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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라고 협박해 겁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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퍈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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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라고 말하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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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어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