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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멈춰있는 차에만 부딪혀 사망해도 징역 3년??” ‘민식이법’ 정리


아니 그냥 갖다 박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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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얼마전까지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논란의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눈물로 호소한 법은 나비효과로 돌아오고 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중점이 되는 법이기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억울한 운전자가 필히 나온다.

구글이미지

예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던 아이를 발견하고 운전자가 차를 완전히 멈춘 상태라도 어린이가 멈추지 못하고 차와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판사가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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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소 징역 3년 이상, 부상시 최소 벌금 300이상의 형을 받는다.

앞서 민식이법 내용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1항의 죄를 법한 경우에는 다들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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