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있다.
강원 춘천시에서 배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집 밖으로 던져 죽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후 춘천시 옥천동의 한 건물 2층에서 생후 4개월가량의 강아지 2마리를 집 밖으로 던진 혐의다.
2마리 중 1마리는 길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크게 다쳐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으며,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들이 배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목격자가 공개한 사진 속에 강아지들은 서로를 의지한 채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춘천시에 따르면 동물 보호 센터로 옮겨진 강아지는 동물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A씨의 가족의 반환요청에 따라 옮겨진 상태다.
반려동물에 대한 현행법은 개정요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된 바 있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 동물을 학대하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