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비자 상태로 무려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불법 체류한 중국인에게 예상 밖의 판결이 선고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최 모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
여기서 ‘선고유예’란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선고를 면해주는 처분을 말한다.
중국인 최 씨는 지난 2000년 ‘기술연수 비자(D-3-1)’를 받고 입국했다.
그러나 최 씨는 2004년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까지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머물며 현장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2011년 친형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도증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인력사무소에 제출한 공문서위조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씨가 저지른 범죄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아무런 해악을 초래한 바 없어 비난 가능성이 없다”며 “20년 가량 체류하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왔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 씨가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을 경우, 국민의 일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유예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판사 돈 먹었나”, “미쳤구만”, “이제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판 벌리는 건 시간문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