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이 되기 위해 상습적으로 산에 불을 지른 계약직 근로자가 검거됐다.
지난달 28일 강원 양구경찰서는 양주군청 소속 계약 직 근로자 A(39)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인 근 야산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산림 약 5900㎡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됐다.
A씨는 산불을 조기에 신고하면 공적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해 방화를 저지르고 신고했다.
그러나 군청에서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A씨는 한 번 더 방화를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장소로 3년 전 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산불 감시가 허술했던 곳을 고르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산불 현장 3곳의 신고자가 같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결국 덜미를 붙잡혔다.
한편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