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 및 결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2017년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2023년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선발 등에 새로운 체력검사 방식을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도입 될 체력검사 방식은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 및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이어서 경찰은 새롭게 도입되는 체력 검사 방식으로 인해 합격자가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남녀 공용 체력 시험으로 인해 피해를 볼 여성들을 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경찰 측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고자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까지 추가 합격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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