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원룸 화장실에 알몸으로 ‘주거침입’을 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지난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1시 20분쯤 나체 상태로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10여 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나체의 A씨를 복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경찰에 진술할 때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나체 상태였던 점을 토대로 강간미수 혐의를 고려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했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