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수원시 사립유치원에서 유아(만3세)를 성추행한 흉악범을 처벌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뜨겁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청원글은 5살 딸 아이가 유치원에서 ‘할아버지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처벌을 해달라는 엄마의 호소이다.
청원자는 자신을 성추행 피해 아이의 엄마라고 하며 “지난해 3월 딸 아이가 5세가 되어 유치원에 처음 입학해 2주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했다.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려고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며 1년이 넘도록 법정 공방을 이어가다보니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유치원 등하원을 하며) 아이가 ‘엉덩이가 아프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나쳤다. 어느 날 목욕 중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전하며 “(아이를 진정시키고 여러 차례 물어본 끝에) ‘할아버지 선생님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라고 당시 사건을 알게된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에게 받은 남자 2명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주었고 아이가 한 명을 지목했다고 한다.
당시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 선생님이야”라고 말했으며 이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해당 유치원 측에서 ‘할아버지 선생님’을 당초 운전 기사라고 했다가 건물 관리인, 행정실장, 등 수사과정에서 직업이 계속 바꾸었다고 한다.
또한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CCTV 사각지대였으며 다른 곳이 녹화된 영상도 최대 3일밖에 저장이 되지 않아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다.
청원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는 자기 바지를 벗기는 시늉을 했고, 엉덩이를 만졌다. 찌찌놀이를 했다(가슴을 문지르며) 등등의 대답을 했다”라고 전하며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피의자는 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1년째 부인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피의자는 공판 진행 중 판사에게 ‘유치원은 가도(출근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등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분노하며 “아이의 진술만으로도 (피해) 증거가 성립되어 꼭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