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를 범인으로 아직도 지목하고 있는 방구석 탐정들이 위험해졌다.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관련해 많은 누리꾼들이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최근 A씨가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입장을 밝히며 A씨를 비난하고 범인으로 몰았던 이들이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변호사의 말이 나왔다.
20일 다솔 법률 사무소 김운융 변호사는 故 손정민씨 사건을 언급하던 누리꾼들이 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손정민 군의 친구인 A씨에 대한 비난 댓글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혹여 A씨가 손씨의 사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나중에 수사·재판으로 확정되더라도 그 책임이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누리꾼들이 A씨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댓글들은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A씨의 실명을 쓰지 않고 A씨를 익명으로라도 지목해 살인범으로 몰거나 허위사실로 비난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무혐의가 될 수 있지만 악플과 게시물은 대부분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 범죄는 형량이 무겁다.
온라인 상에서 게시물이나 포털 뉴스 댓글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사실이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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