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사건 당시 조선일보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조선일보가 상을 주었다는 소식과 함께 경찰관의 1계급 특진까지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수상은 경찰과 조선일보가 해마다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 봉사상으로 언론 단체들은 이 특진 혜택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1967년 만들어진 청룡봉사상은 경찰과 조선일보가 매년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조선일보가 공적이 뛰어나다는 경찰관 3명을 선발해 상을 준다.
그리고 경찰청은 수상자들에게 1계급 특진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2009년 초에 고 장자연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이 몇달 후 청룡봉사상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특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장자연 사건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발표했던 과거사 진상 조사단은 이 청룡봉사상 특진 혜택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었다.
또한 18개의 언론 단체와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고 청룡봉사상의 1계급 특진을 없애라고 하고 있다.
송현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인사권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상을 주고, 1계급 특진을 시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절차를 개선해 공정한 심사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으며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언론과 시민 단체들은 심사위원 1~2명을 추가한다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의견을 표했다.
과거 청룡봉사상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008년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2년 동안 중단되기도 한 일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