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한 담배세라고? 덜 해롭다는 담배에도 세금폭탄 웬말?
▶ 미국 FDA가 안전 인정한 덜 해로운 ‘머금는 담배 세금 폭탄에 가로막혀
▶ ‘머금는 담배 세금 일반 궐련 대비 6.6배, 흡연 선진국 스웨덴보다 17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과한다는 담배세지만 정작 덜 해로운 담배라고 알려진 ‘머금는 담배’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덜 해로운 담배로 알려진 ‘머금는 담배’에 대한 핵폭탄급 세율에 문제를 제기했다.
머금는 담배는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FDA에서는 해당 머금는 담배 제품들이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머금는 담배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궐련과 달리 1그램당 세금을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담배 세금으로 1그램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
이를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통상 15g)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9,000원으로,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 2,885원 대비 6.6배가 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내 흡연자들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미국 FDA가 유일하게 ‘위험저감’을 인정한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기회가 가로 막혀 있는 상황.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 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머금는 담배에 궐련 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궐련과 동일하게 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차별적 세금 부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無) 담배로 간접흡연 피해도 전혀 없어 비 흡연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스웨덴 등에서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로 기존담배 소비자들을 전환시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나아가 머금는 담배를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하고 판매하고 있는 일본 스웨덴 등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세금 비교 시 우리나라가 17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덜 해로운 제품이라면 세금이 더 낮아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궐련보다 더 과도하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흡연자가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으로의 전환하는 길을 막아, 결국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아이러니한 형국이며, 또한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point 173 | 1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 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