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같은 추격전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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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같은 일이 벌어졌다.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훔친 차를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13살 A군 등 8명을 붙잡았다.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으로 도망쳐 내려온 이 청소년들은 지난 29일 0시쯤 대전시 동구의 한 사거리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결국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비극적으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증폭 시켰다.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차를 운전한 A군만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겼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또 촉법소년? 이정도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못느끼나?” “그만 좀 범죄자를 촉법소년이랍시고 감싸라 니들 딸, 아들이 죽어야 정신 차릴거냐” “지긋지긋하다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