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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이었던 20대, GPS 끄고 술집 갔다가 맞이한 결과


경상남도 산청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유럽에서 머물다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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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유럽에서 입국한만큼 2주 동안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렇게 그는 오는 12일 24시까지 집에 머물며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지난 4일 산청읍 인근 식당에서 친구 7명을 만나기 위해 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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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시간 가량 한 장소에서 술을 마셨으나 행정당국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로는 남성의 자가격리앱에서 GPS 기능이 꺼져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신고를 당하게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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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술자리에서 직접 자가격리 이탈을 얘기한 남성의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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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방역당국은 해당 남성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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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과 손실 비용 등의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불이익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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