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미스터트롯’ 출연자를 상대로 한 1억 부당 계약이 밝혀지며 갑질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다.
특히 예선 출연료가 0원, 본선 출연료는 10만원이란 조항이 보여대형 방송사가 개인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갑질을 벌였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과 출연자 간의 ‘출연 계약서’를 보면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이 있다.
‘스포츠경향’이 보도한 TV조선 ‘미스터트롯’의 출연계약서를 보면 대형 방송사인 TV조선에 비해 출연자들은 상당히 불리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문제되는 계약 내용은 제9조 1, 2항이다.
1항을 보면 “TV조선 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2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거액의 위약벌 조항은 출연자들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은 일체의 이의제기 여지를 차단하고 있어 더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조항 말고도 출연료 관련한 불공정한 조항도 있다.
제4조 1항을 보면 출연자에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며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된다고 적혀있다.
이말은 곧 ‘미스터트롯’의 1회에서 3회에 출연했던 예선 101명 중 적어도 53팀의 탈락자들에게는 출연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조항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담겼따.
‘저작재산권 일체를 방송사가 소유, ‘출연자는 방송사가 저작재산권을 행사 할 때 저작인격권(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을 행사하지 않음(제7조 1항)’, ‘출연자는 프로그램의 파생 저작인접권(녹음, 복제, 2차사용에 관한 권리)을 방송사에 양도(제8조 2항)’, ‘TV조선이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행하는 프로그램 섭외요청에 방송 종료 후에도 적극 응해야 한다(제6조 5항)’ 등이 적혔다.
이 계약서가 알려지고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은 “출연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이로써 TV조선은 ‘미스트롯’의 경우와 같이 또다시 대형 방송사 갑질 논란을 불러 출연자들은 물론 시청자들과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