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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유죄 ‘블랙넛’… 피해자 성적 욕구 해소 대상 삼아


래퍼 블랙넛는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계속하여 받아오고 있었으며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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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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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봉사도 160시간을 명했다.

블랙넛은 자신의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써 2017년 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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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블랙넛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번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공소사실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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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에 대해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사다.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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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블랙넛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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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또한 “이를 반복해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고, 김치녀로 조롱하고,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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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