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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치고 도망친 20대 여성, 고작 ‘이것’만 선고받았다”

구글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차로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인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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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쯤 인천시의 연수구에서 행인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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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머리를 다쳐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전치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법률신문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인 0.121%였고 2018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 되었던 전력 또한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여성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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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측정번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지법 형사  10 단독 이서윤 판사는 이 여성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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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또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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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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