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2년만에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유죄’로 확정됐다.
앞서 2017년 11월 26일 A씨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치고 가게를 나오다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33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며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후 A씨 아내가 한 주장(피해자가 천만원 합의금을 요구했다, CCTV는 하나 뿐이었다 등)이 거짓임이 밝혀지며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사법부는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의 진술, 식당 CCTV 영상 등을 증거력을 인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고려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추후 경찰 신문에선 ‘CCTV를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