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한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는 현재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려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한다.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