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다한 장병들에게 1,300만 원을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51)의원은 3일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병역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 보상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병역 보상법 대상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만 한정된다.
장병들 보다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 보상법은 이번년도 상반기 군 복무 보상을 토대로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들이 반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병역의무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고충을 겪는다”며 금전적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를 떠나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역수당 약 6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업수당으로 약 220만원,전역자가 건설 혹은 농업 등 주요 직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근무할 경우엔 일정 기간을 채우면 특병수당 약 3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현금 보상 총액만 약 1,200만원이 되고,제대 후 3년 6개월간 감면받는 소득세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그 이상이 된다.
만약 병역 보상법이 시행된다면 2019년 병사 봉급 기준으로 육군 병사는 약 1,300만원을 보상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