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눈썹과 미용 목적으로 문신을 하곤 한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된 다수의 문신용 염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염료는 눈썹을 포함한 피부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13개 제품들을 전량 회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이 최대 390mg/kg이 검출됐다고 한다.
o-아니시딘과 니켈, 5-나이트로-o-톨루이딘은 염료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이라고 알려졌다.
o-아니시딘과 5-나이트로-o-톨루이딘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데, 니켈은 천식을 유발하고 신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최대 570배 초과하는 구리가 검출되고,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연이 각각 검출됐다.
구리와 아연은 모두 피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구리의 경우 호흡기계 및 순환기계 질환,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문신용 염료 외에 46개 생활 화학제품에서는 인체 유해한 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물질인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6.6배 넘는 톨루엔이 검출됐고 나머지 제품은 시장 유통 전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와 유통을 즉시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및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 문의하여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 상황,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할 것이다”라며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