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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속도 44.72km인 우사인 볼트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뛰댕기면 불법인가요?”


과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던 게시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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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질문 내용이 흥미로우면서도 유머스러웠기 때문이다.

질문자는 “우사인 볼트가 뛸 때 시속 40km가 넘는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제한 속도다. 볼트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뛰면 불법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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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질문을 보기 전 우사인 볼트는 2009년 육상 세계 선수권 100m 결승전에서 9.58초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신기록을 세웠었다.

당시 결승선에 도착할 때 볼트의 속도는 44.72k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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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제한을 그냥 뚫어버리는 그의 속돌로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력질주를 한다면 불법일까

해당 질문에 경찰 답을 보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해당 질문과 관련해 “볼트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신기록 수립 당시처럼 유사 이래 인류 최강의 기동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려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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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규는 ‘차량’이 가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법률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답변할 수는 없다.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개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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