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23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비급여 검사였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3300억 원이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는 일반 검사 비용의 2분의 1, 치료 후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에서는 4분의 1정도로 줄어든다.
그동안 여성들은 일반 검사비 평균 4만 7400원(의원)에서 13만 7600원(상급종합병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2만 5600원~5만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궁·난소 부위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비용은 1만 2800원~2만 57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 비용만 평균 17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만 540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는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 및 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도 보고했다.
앞으로는 MAG 항체 검사, 엘라스타제 검사, 국 소광 역동치료 등 의료 행위 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20년 3월부터는 의사와 간호사 등 호스피스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기존 260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