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는다면, ‘간판’을 먼저 볼 것을 추천한다.
병원 간판을 구분하려면 먼저 ‘일반의사’와 ‘전문의사’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의사는 의과대학 6년 졸업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될 수 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의과대학을 졸업해 개원한 의사를 일반의사나 일반의라고 칭한다.
전문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수련의(인턴) 과정과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병원마다 다르긴 하나 인턴은 한 달마다 근무 과를 바꾼다.
지난 달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다면 이번 달은 소아청소년과 다음 달은 내과 이런 식으로 말이다.
다양한 과에서 근무해보며 적성에 맞는 전문과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인턴을 거치며 레지던트 때 무슨 과를 선택할 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의원에는 없으나 대학 병원에는 ‘전임의’라는 의사도 있다.
전임의는 임상강사로도 칭해지며, 펠로우(Fellow)라고도 불린다.
전문의가 된 후에도 수련 기관에 남아 진료와 연구를 하는 의사다.
이렇게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가진 이가 개원하면 전문의 자격이 없어 간판에 ‘전문 과목’을 쓸 수 없다.
예를 들면 ‘광화문의원’, ‘동해물의원’은 일반의가 진료하는 곳이다.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의 <간판>은 ‘잘 보이는 안과의원’, ‘튼튼 정형외과 의원’처럼 간판 명칭에 전문과목이 표시되어 있다.
만약 ‘광화문의원’ 간판 아래 <진료 과목 내과, 소아청소년과>라고 쓰여 있다면 내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과 환자와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진료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병원에 갈 때는 진료과목을 보지 말고 간판 명칭에 들어간 전문 과목을 보거나 ‘내과전문의 OOO’라고 명확히 표시된 곳을 가야한다.
만약 ‘튼튼정형외과 <진료과목 정형외과, 내과>’라고 써있으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내과 환자도 본다는 의미다.
일반의가 보는 내과질환과 내과 전문의가 보는 질환은 분명 다를 것이다.
수련 과정을 그만큼 더 거쳤으니 말이다.
또한 <간판 글자의 크기>로도 구별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1/2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무조건 큰 글씨는 전문과목이고 그보다 작은 글씨는 진료과목이라는 의미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는 1952년부터 실시되었다.
현재 전문 과목은 의사 26개, 치과의사 10개, 한의사 8개로 모두 44개과로 세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