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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전주 스콜존서 2세 유아 SUV에 치여 숨졌다


전북 전주에서는 만 2세 유아가 SUV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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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로에 서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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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누리꾼들은 “2세 아이가 도로에 나오게 한 부모도 처벌해야지”, “아이가 사망한건 같은 부모로서 맘이 찢어지지만 차에 치일 동안 부모는 뭐했나”, “헉 악법 하나가 만들어 졌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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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편 경기도 포천에서도 만 11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팔이 부러져 민식이법이 적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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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