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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하면 5일부터 최고 징역 1년 처한다


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 조치를 어긴 6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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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위반한 4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6명이며, 나머지 39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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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살펴보면 확진자 접촉자가 보건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가 많았다.

MBN

광주시에서는 병원 음암 격리실에 격리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의사의 허락없이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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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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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제발 지금보다 열배는 더 강화된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야 좀비처럼 안 쳐돌아다니지”, “좀 강하게 처벌 합시다”, “왜 5일부터 하나요?? 당장 시행해두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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