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혜택이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작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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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대학생 김 모(24)씨가 지난달 경기도 청년기복소득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월 80만 원의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소득의 전부였고, 건강이 안 좋은 부모님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받은 공문에는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는 것이 적혀있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 씨는 수당을 포기하고 말았다.
서울시 역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 소득 최하위인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존 수급비에서 기초 연금만큼 삭감되어 지급받는다.
정부는 “청년수당이나 기초연금도 일종의 소득이다. 소득을 생계급여에서 제외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제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동수당·국가유공자수당·장애수당 등은 생계급여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그로인해 일각에서는 빈곤층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모순 현상이 발생했다며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