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로 결혼식을 예정했던 예비 결혼자 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음달 중순, 서울의 신도림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예정했던 A씨는 코로나 19로 더욱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자 결혼식 연기에 대해 호텔측에 문의를 하고 요청을 했다.
예식 절차를 예약할 당시 싸인을 했던 계약서에는 “천재지변, 국가의 중요사항 발생, 정부의 시책 변경으로 인한 사유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사업자 및 고객은 책임을 면제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신도림 예식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올해 이 웨딩홀에 예약한 3-4월 결혼 예정 부부들이 예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식장 측은 “회원님이 국가의 중요사항 발생으로 폐쇄, 건물의 붕괴 또는 국가의 특별사항으로 예식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다” 라며
“그러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식 취소 혹은 연기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라며 위약금을 600만원을 요구했다.
또다른 예비부부인 B씨는 같은 이유로 예식 연기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금을 200만원 낸 상태인데 21일날 총 예식 비용의 50%인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느 호텔측의 답변을 받았다” 며 “연기는 절대로 안되고, 취소 후에 다시 예약만이 가능한 상태라며 너무 단호하고 완강한 태도를 보여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신도림 웨딩홀에 예식을 준비했던 부부들은 “코로나 19의 심각단계는 계약시에 작성되어 있었던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며 호텔을 상대로 민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기타 문의에 대한 예식장 측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