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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초등학생이 2살 여자애기를 성추행했다고?”…형사처벌 불가 소식에 네티즌들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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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에서 만 2살배기 여아를 성추행한 범인이 ‘초등생’인 친척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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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경 만 2세 여아가 친척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 아이의 부모는 친척집에 다녀오는 길에 평소와 달리 아이가 심하게 울자 기저귀를 확인하던 중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하여 피해가족을 돕고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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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예상되는 사람은 피해 아동과 친척사이로,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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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추정 초등학생은 빠른 시일내에 보호자 동행 아래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법률사이다, 로우킥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뭘 본거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거냐”, “성교육의 중요성이다 진짜”, “초딩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진짜 소년법 개정해라”등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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