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그리고 또 분노로 가득차게 했던 ‘박사방’, ‘n번방’ 사건.
이 텔레그램 속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다시 다른 곳으로 유포한 30대 종교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1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2.승려)를 구속기소했다.
종교인인 승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곳에서 무려 8000여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했다.
또한 미성년자 디지털 성 착취물들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n번방’에서 공유됐던 피해 영상물들을 제3자로부터 사들여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유포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니 닉네임이 아니고 진짜 승려라고?”, “어떻게 저럴수가있어”, “직접 4개를 운영했대 ㅋㅋ”, “오마이부처님이다’”, “부처가 목탁으로 치고싶을듯”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