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라이프사회이슈

2020년부터 한국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TOP 3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다.

ADVERTISEMENT

기존에 있던 제도를 폐기하거나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소식에 찬반 의견이 극명히 대립중인 정책이 있어 소개하려 한다.

ADVERTISEMENT

2020년부터 한국에서 사라진다는 3가지를 알아보겠다.

#1. 도시공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는 자연 놀이터가 되고 어른들에게는 지친 일상에서 잠시동안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는 도시공원이 2020년부터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바로 2020년 7월 첫 시행을 앞둔 ‘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공원들은 조성 단계부터 공원이었던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으로 만들려고 법으로 지정된 곳의 땅을 매입해 집행한 것이다.

ADVERTISEMENT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공원처럼 보여도 아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하지 않아 완전히 공원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곳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처럼 사유지에 공원, 학교, 도로계획시설을 정해놓고도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해 진행된 제도가 바로 ‘공원 일몰제’이다.

ADVERTISEMENT

즉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하는 것.

20년간 잘 사용해왔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듯 해보이나 그저 공원 몇 개를 폐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다.

ADVERTISEMENT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내년 7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의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실효 대상’ 공원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396.7㎢이다.

국토교통부

이는 국내 전체 공원시설의 42.1%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2/3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ADVERTISEMENT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상가나 아파트 개발 등 무분별한 난개발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미집행 공원이지만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는 곳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별해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ADVERTISEMENT

#2. 대형마트 종이박스

온라인 커뮤니티

마트 한켠에 있는 ‘자율 포장대’에서 종이박스로 구입한 물건을 담아 배달시키기도 했던 것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ADVERTISEMENT

2020년 1월 1일부터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종이박스 자율 포장 서비스가 종료된다.

지난 8월 29일 환경부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주요 마트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맺고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쳐 매장 안에서 자율 포장대와 종이 박스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

ADVERTISEMENT
환경부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와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ADVERTISEMENT

환경부에 의하면 주요 3사 마트에서 연간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무려 685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자들이 종이 박스를 사용하고 포장용 테이프를 제대로 뜯지 않고 배출하면서 재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수년간 제공하던 편의 서비스를 하루 아침에 금지하는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ADVERTISEMENT

이에 환경부는 종이 박스 무상제공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 상자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용 장바구니를 개발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3. 주류광고

MBC뉴스

정부가 담배에 이어 주류 광고에도 칼을 빼들었다.

ADVERTISEMENT

2020년부터는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는 것.

흡연과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내재된 음주를 미화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 규제도 까다롭다.

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 광고를 붙일 수 없고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CM송 역시 삽입할 수 없다.

ADVERTISEMENT

또한 TV에만 적용되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를 IPTV, DMB, 데이터 방송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물론 주류 및 광고 업계와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야 하므로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소식으로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