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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가 뭐가 문제?”… 보라카이 해변서 쫓겨난 커플의 충격적인 옷차림.jpg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었다가 경찰에 체포된 커플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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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초소형 비키니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대만의 한 커플은 필리핀 보라카이에 위치한 푸카 해변에 방문했다.

 

SNS의 목격 사진을 보면 여성의 옷차림이 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26세로 알려진 여성은 얇은 끈으로 이루어진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거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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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에는 천이 아예 없이 끈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앞쪽 역시 천의 면적이 아주 작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위와 아래를 합쳐 모든 천의 너비가 10cm² 이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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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당국은 해변을 거니는 커플을 체포했으나, 과감한 비키니를 입은 것을 처벌할 법률은 없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은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해 해당 커플에게 벌금 2,500페소(한화 약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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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커플은 호텔에서부터 비키니를 입고 출발했으며 호텔 직원으로 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구글

그러나 직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해변을 걸었고, SNS에서 수많은 목격담을 만들어내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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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남자친구는 “이런 비키니는 대만에서는 매우 평범한 것이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수단”이라 설명했다.

 

여성 역시 예술의 한 형태였다고 항의했다.

MBC 뉴스투데이

그러나 필리핀 당국은 관광객들이 방문한 곳이 필리핀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정서를 따라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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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이 다녀간 이후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 말라이시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선 과도한 노출의 옷차림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MBC 뉴스투데이

옷차림은 상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키지 않았기에, 이제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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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전세계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MBC 뉴스투데이

누리꾼들은 “어느 시대에서 왔냐”, “너무 과도한 규정”, “무엇을 입든 자신의 자유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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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공질서에 관한 건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지켜야할 선이라는 것이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