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혼 시 재산분할 월급이 비공개인 직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혼 후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월급을 절대로 알 수 없는 한 직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게시물에 올라온 직업은 바로 ‘국가정보요원’으로 이혼 시에도 연봉이 기밀이기 때문에 상대 측이 아무리 애를 써도 국정원 소속 배우자의 연봉을 알아낼 수 없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국가정보원 직원의 급여 내역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으며, 만약 국정원 직원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에는 연령별 평균 자산으로 가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후 이러한 게시물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은 “국정원 직원은 킹정이지”, “국정원 직원은 엄청난 두뇌와 신체능력 그리고 신원조사까지 끝내야 할 수 있다던데.. 연봉이 궁금하긴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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