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승진을 하지 못하자 이건 성차별 즉 유리천장이라며 고소했던 사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고소를 한 사람은 남성이라고 한다.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에서 평범히 일하던 피터 프란즈마이어(Peter Franzmayr).
그는 승진 시기가 다가오고 기대했으며 결과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여성 동료가 됐다고 한다.
여성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은 회사의 결정일 수도 있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겼고 여성 동료와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를 “성차별로 인한 승진누락”으로 고소했다.
상황은 이랬다.
오스트리아 국부교통부는 두 부서를 통합했고 새 부서를 담당할 서장을 구하고 있었다.
결과 피터 프란즈마이어를 포함한 3명의 간부 중 홀로 여성이였던 어슐러 제츠너(Ursula Zechner)를 담당 서장으로 뽑았던 것이다.
나중엔 자신이 그보다 0.25%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냈었고 바로 항의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회사에 항의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깨닫고 곧바로 법원으로 향했다.
피터는 이러한 상황이 명백한 성차별이며 이로 인하여 승진누락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국부교통부 여성장관인 도리스 부레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을 뽑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피터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는 당연히 명백한 성차별 행위였다는 것.
그 이유로는 피터가 새로운 부서 담당 서장으로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으로 선정되었다는 점과 국부교통부 여성장관이 한 반론 중 “양성 평등을 위해 일부로 여자를 뽑았다” 라는 말이 결국 성차별을 인정한 꼴이라는 것이였다.
법원은 이에 승진누락으로 인한 피해금액과 더불어 승진이 되었을 때의 봉급을 지급하라고 명했으며 피터는 한화로 약 4억원을 받게 되었고 이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벨스시의 시의회 의원이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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