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아파서 119 응급차를타고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그러한데, 급박한 상황에서 지갑을 챙기지 못했다면..?
응급의료비를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바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간혹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제도는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의 정확한 명칭은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이다.
예기치 않게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는 국가에서 대신 의료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보거나 자세히 아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도 못미치는 9.8% 라고 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용된다.
다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인정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사용이 가능하다.
제도가 적용되는 응급증상에는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중독 및 급성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일 경우이며, 외과의 경우에는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이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진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제도인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문한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린다.
둘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셋째,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제출한다.
이 세가지 단계를 거치면 돈이 없어도 응급진료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국내의 모든 응급실에 적용되는데, 만약 병원에서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할 시에는 건강보험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 6119)에 도움을 요청하자.
대불제도를 신청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난 뒤,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서가 날아온다.
환자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응급의료비에 대한 상환의무자가 되어 납부해야한다.
이 제도의 특징이자 장점은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납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 10명중 1명도 잘 알지 못하는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급박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