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성관계 여부 및 성 정체성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 대학은 학생 생활상담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성적 확인 전 강의 평가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A 대학은 강의 평가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작성하게 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연애 경험 유무,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 여부, 연애 상대의 성별,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10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심지어 학생 생활상담연구소는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 군필 여부, 단과대학, 입학 전형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를 수집했다.
이에 학생들이 불만을 표하자, 대학은 일부 질문에만 ‘미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일반적인 강의 평가와 달리 설문조사 질문은 민감한 내용이고 강의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확인 시스템상 지나치게 사적이고 민감한 질문에 학생들이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대학 학생 생활상담연구소장에게 사적인 정보가 포함된 설문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설문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A 대학 총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학생생활 상담연구소 소장과 직원들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