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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성관계 시기가 언제인가요”…’성관계 여부’에 답해야만 ‘성적 확인’할 수 있게 만든 대학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한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성관계 여부 및 성 정체성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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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 대학은 학생 생활상담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부분 대학에서는 성적 확인 전 강의 평가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A 대학은 강의 평가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작성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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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문조사는 연애 경험 유무,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 여부, 연애 상대의 성별,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10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심지어 학생 생활상담연구소는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 군필 여부, 단과대학, 입학 전형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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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생들이 불만을 표하자, 대학은 일부 질문에만 ‘미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권위는 “일반적인 강의 평가와 달리 설문조사 질문은 민감한 내용이고 강의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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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적확인 시스템상 지나치게 사적이고 민감한 질문에 학생들이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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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권위는 A 대학 학생 생활상담연구소장에게 사적인 정보가 포함된 설문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설문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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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권위는 A 대학 총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학생생활 상담연구소 소장과 직원들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