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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폭탄”…다음 달부터 ‘공항’ 갈 때 ‘여권’ 챙기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


다음 달부터는 공항에 도착했는데 집에서 여권을 까먹고 챙겨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들고와 공항에서 급하게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현행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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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셔터스톡

15일 외교부는 이런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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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상 원칙에는 예외는 있는 법.

긴급한 사정이 있음을 증빙할 서류를 미리 혹은 사후에 제출하면 발급 수수료를 20,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JTBC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싸다보니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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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 여권’이 발급된 사례는 지난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천560건, 2018년 1만8천551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2018년 기준으로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 ‘분실(23%)’ 등 단순 부주의가 전체 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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