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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빨간색 차선에 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2배’ 더 내야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좌)/ gettyimagesBank(우)


앞으로 빨간색 차선이 그어진 곳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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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사고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지난해 소방시설 주변을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어 지난 4월 2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소방시설 주변 구역에 빨간색 차선을 칠하기로 했다.

빨간색 차선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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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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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주차 시 통보 없이 차량을 밀어버릴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태료는 기존의 2배인 8만 원이 부과되고, 차량이 파손될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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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지난 8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