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를 앞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했던 50대 남성이 붙잡혀 주목을 받았다.
지난 2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도주 12일만인 지난 27일 용인시에서 A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B씨가 요즘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았다”며 “마약을 투약하면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폭력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진짜 속을 보고 싶었나보네”, “마약 중독 시아버지 걸렀네”, “검거 당시에도 마약에 취해 있다니 쯧”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상의할 일이 있다’ 며 펜션으로 데려가더니 ‘놀라게 해주겠다’며 눈을 감을 것을 요구했다. 이후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더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