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피 목적으로 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킨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5시께 훈련소를 벗어날 목적으로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1.5m 높이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생활관으로 돌아온 A씨는 동료 훈련생이 십자인대를 끊어지게 하는 요령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동료는 “지인이 그것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고 답했고 A씨는 동료들이 잠든 새벽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자해를 시도했다.
이후 A씨는 국군병원에서 ‘후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황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