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을 입고 카페에 출몰해 화제를 모은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남성이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활보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 수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신병원 더 많이 늘려야겠다”, “참 세상에 이상한놈들참많다…ㅎㅎ”, “아니 노브라나 노바지나 그게 그거지 다 안 벗었으면 매한가진데 왜 남자는 공연음란죄로 몰아감?”, “티팬티를 입던 비키니를 입던 주요부위는가렸는데 뭐가 문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