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가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앞서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후원금 사기 혐의의 고소·고발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지난 28일 재신청했다.
경찰은 윤지오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캐나다 측에도 윤지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윤지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라며 “카카오톡을 통해 경찰에게서 연락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 채 당신들은 가해만 하고 한국에는 증인보호법이 없다”라며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왜 제대로 제때 수사 않고서는 고발한 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냐”라고 호소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며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하냐”라고 했다.